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지원목적: 아동양육시설 퇴소 및 가정위탁 종료 아동의 자립을 위한 최소한의 생활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건전한 홀로서기 및 성공적 자립에 기여
-대 상 자: 만 18세 이상의 아동복지시설 만기퇴소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
-지원내용: 1인당 1,500만원
-지급방법: 일시금으로 본인계좌 지급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아동양육시설 퇴소 및 가정위탁종료 아동
-만 18세 이후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된 자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방법
– 시설보호 아동의 경우 시설 소재지 시군구청, 가정위탁아동의 경우 위탁부모의 주소지
– 방법 : 구비서류와 함께 시군 신청
– 해당시설에서 퇴소한 지 5년이 지나면 신청 불가(아동복지법 시행령 제38조제2항3호)
○ 지급방법
-일시금으로 본인계좌 지급(행복e음)
-자립정착금 사용계획서 제출 및 금융·주거 등 자립교육 이수 조건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① 자립정착금 사용계획서(증빙관련 서류와 현금카드사용내역 등 안내)
② 아동명의 통장
③ 의무교육확인서(자립지원전담기관 발급용)
④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⑤ 보호종료확인서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행정복지국 여성가족과/055-831-2687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아동복지법(제38조, 제1항)||아동복지법(제52조)
행정규칙
자치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