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신청기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종료 후 90일 이내(도지원)/60일 이내(시지원)
○ 지원금액: 선택한 서비스 기간별 차등지원: 최대 15일 이용금액의 본인부담금 90% 지원(도지원), 표준형 이용금액의 본인부담금 90%(시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경상남도)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자 중 중위소득 180% 이하이면서 경상남도 내 거주
○ (사천시)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자 중 중위소득 180% 초과이면서 출산일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사천시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이 되어있는 산모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구비서류: 신분증, 산모 명의 통장사본, 본인부담금 납부 확인서, 주민등록 초본(최근 6개월 이내 주소 변경 이력 있을 시),
○ 온라인신청: 정부24(산모 명의 통장사본, 본인부담금 납부 확인서 첨부)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 공통서류: 산모 신분증, 산모 명의 통장 사본, 본인부담금 납부 확인서 또는 영수증(업체발행)
– 추가서류: 주민등록등초본(시지원, 최근 6개월 이내 관내 주소지 이전(변경)이력이 있는 경우)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건강증진과/055-831-3527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행정규칙
자치법규
사천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제5조)||경상남도 공공산후조리원 설치ㆍ운영 및 산후조리비용 지원 조례(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