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가정위탁 대상 아동
–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18세 미만의 아동
– 가정위탁 선정 기준 및 위탁가정 교육 등 선정 절차를 거쳐 가정위탁보호 결정된 아동
○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 아동 1인당 양육보조금 월 30만원~50만원 차등지원(연령별 차등 지원)
○ 가정위탁아동 아동용품구입비 지원
-신규 가정위탁보호 책정시 아동용품구입비 지원(최초1회 100만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가정위탁 지원대상
–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18세 미만의 아동으로 가정위탁 선정 절차를 거쳐 가정위탁보호 결정된 아동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아동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행정복지국 여성가족과/055-831-2687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아동복지법||아동복지법(제59조)||아동복지법 시행령
행정규칙
자치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