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유형
신청 기한
O 지원요건 : 농업경영정보 등록농지를 가진 농업경영체 O 지원대상 – 유기질비료(3종) : 혼합유박, 혼합유기질, 유기복합 – 부숙유기질비료(2종) : 퇴비, 가축분퇴비 O 지원단가 – 유기질비료 : 포당 1,600원 – 부숙유기질비료 : 포당 1,300원(2등급) ~ 1,600원(특등급)
O 지원대상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서 본인의 농업경영체 정보에 등록된 농지에서 부산물비료(유기질비료, 부숙유기질비료)를 사용하여 농산물을 생산하는 자
O 농지 소재지 읍면동 사무소에 본인 신청
O 유기질비료 공급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