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째이후 자녀 보육료 지원

지원 유형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지원대상 : 통영시에 부모와 함께 3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며 양육수당 또는 유아학비(국공립 유치원) 수급 중인 둘째 이후 자녀(24개월~4세)를 둔 부 또는 모
※ 다만, 부 또는 모의 사망, 이혼, 직업 등의 사유로 함께 거주할 수 없는 경우는 그러지 아니한다.

○ 지원기간 : 4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해까지 지원함

○ 지원내용 : 기본보육료(부모보육료) 정부단가의 80%에서 양육수당 또는 유아학비를 뺀 차액분 현금 지급
– 1세(2024년생) : 412,000원 지원 – 100,000원 = 312,000원
– 2세(2023년생) : 340,800원 지원 – 100,000원 = 240,800원
– 3세(2022년생) : 224,000원 지원 – 100,000원 = 124,000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통영시에 부모와 함께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둘째 이후 자녀를 둔 부 또는 모
○ 가정양육아동 또는 국공립 유치원 재원 아동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 신청인 제출서류
– 국공립 유치원 재원증명서(해당 시)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여성가족과/055-650-4634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행정규칙

자치법규

통영시 출산 장려 및 보육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