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무연고 사망자: 관내 사망자 중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하는 경우의 무연고 사망자 장제비를 지급
○ 공영장례 지원: 사망 당시 통영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망자로서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하는 경우 공영장례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연고자가 없는 국내, 외국인 사망자
○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국내, 외국인 사망자
○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하는 국내, 외국인 사망자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 무연고 사망자
– 노인장애인과 방문신청
○ 공영장례 지원
– 수급자: 생활복지과 방문신청
– 그외: 노인장애인과 방문신청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노인장애인복지과/055-650-4243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2조)
행정규칙
자치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