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유형
신청 기한
○ 고혈압, 당뇨병 진단 환자 합병증 검사비 지원 – 지원 내용 : 내과·안과 합병증 검사비 본인부담금 연 2회(내과 1회, 안과 1회)까지 지원 – 내과 검진 : 고혈압 10,000원, 당뇨병 12,000원 이내 – 안과 검진 : 15,000원 이내 – 검사항목 · 고혈압 2종 : 단백뇨, 이상지질혈증 검사 · 당뇨병 3종 : 단백뇨, 이상지질혈증 검사, 당화혈색소 검사 · 안질환 3종 : 세극등검사, 정밀안저검사 및 촬영, 안압검사
○ 고혈압 또는 당뇨병 진단 환자 중 의사 판단하에 합병증 검사가 필요한 자 –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
○ 신청 방법 : 협약의원(23개소) 또는 보건소에서 검사 쿠폰 수령 후 협약 의료기관 방문하여 검사 – 본인부담금에서 지원금액만큼 차감 후 수납
검사쿠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