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한센병 예방 및 치료사업(투약치료, 재발관리, 후유장애 관리 등)
○ 한센 사업 대상자 지원 사업(재가한센인생계비 지원, 한센인피해사건 피해자 지원 등)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 보건소 방문 신청
– 한센병 진단 의료기관에서 안내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1. 한센인 피해사건 피해자 지원사업
○ 위로지원금 지급 신청서
○ 피해자결정통지서
○ 피해자 본인 명의 계좌(통장사본)
* 주민등록등(초)본
2. 재가한센인 생계비 지원 – 신청주의 원칙
○ 재가한센인생계비 지원 제공 신청서
○ 재가한센인생계비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 소득재산 정보 제공 동의서
○ 임대차계약서(해당자에 한함)
○ 신청자(지원대상자) 통장 사본
○ 소득 재산신고서(해당자에 한함)
○ 고용 임금확인서(해당자에 한함)
○ 무료임대확인서(해당자에 한함)
○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해당자에 한함)
* 주민등록등본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보건행정과/055-749-6630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9조)||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
행정규칙
자치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