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 군민안전보험

지원 유형

현금(보험)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군민안전보험 담보 및 보장내용(총 36개 항목)
ㅇ 자연재해 상해사망 : 군민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사망한 경우 (만 15세미만자 제외) – 50,000천원
ㅇ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 군민이 폭발 화재 붕괴 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 100,000천원
ㅇ 폭발 화재붕괴 상해 후유장해 : 군민이 폭발 화재 붕괴 사태 사고로 3% ~ 100%의 상해휴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100,000천원
ㅇ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 군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 20,000천원
ㅇ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 군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20,000천원
ㅇ 뺑소니 무보험차 상해사망 : 군민이 뺑소니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 10,000천원
ㅇ 뺑소니 무보험차 상해후유장해 : 군민이 뺑소니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10,000천원
ㅇ 강도 상해사망 : 군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 10,000천원
ㅇ 강도 상해후유장해 : 군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10,000천원
ㅇ 익사사고 사망 : 군민이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인해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질병제외) (만15세미만자 제외) – 100,000천원
ㅇ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1~14급, 차등지급) : 군민(만12세 이하)이 스쿨존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시 부상등급(1~14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 – 100,000천원
ㅇ 의사상자상해 : 군민이 직무 외 행위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피해를 구제하다 신체상해를 입어 의사상자로 인정된 경우 – 20,000천원
ㅇ 성폭력범죄피해 : 군민이 형법 등에서 정하는 성폭력 범죄로 피해를 입은 경우 -10,000천원
ㅇ 성폭력범죄상해 : 군민이 형법 등에서 정하는 성폭력범죄로 상해를 입어 1개월을 초과하여 치료를 요하는 경우 – 10,000천원
ㅇ 농기계사고상해사망 : 군민이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 100,000천원
ㅇ 농기계사고상해후유장해 : 군민이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100,000천원
ㅇ 가스상해위험사망 : 군민이 가스 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 100,000천원
ㅇ 가스상해위험후유장해 : 군민이 가스 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25,000천원
ㅇ 실버존사고 치료비 담보 (1~14급, 차등지급) : 군민(만65세 이상)이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 내에서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시 부상등급 (1~14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 – 50,000천원
ㅇ 야생동물피해보상사망 : 야생동물에 의해 직접적인 사망 (만15세미만자 제외) – 15,000천원
ㅇ 야생동물피해보상치료비담보 : 야생동물에 의해 신체상의 피해를 입은 경우 – 1,000천원
ㅇ 자전거상해 사망 : 군민이 자전거 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 50,000천원
ㅇ 자전거상해 후유장해 : 군민이 자전거 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30,000천원
ㅇ 개물림사고 응급실내원치료비 : 군민이 국내에서 발생한 개물림 사고의 직접결과로써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 500천원 등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주민등록 주소가 울진인 모든 군민(외국인 등록대장에 등록된 외국인도 포함)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보험사 직접 신청

ㅇ 보험사명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ㅇ 문 의 처 : 1577-5939
ㅇ 접수방법
– 우편접수 : 모든 담보 가능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로5길 19, 동아프라임밸리 503호 시민안전공제 민원센터)
– 이메일 또는 팩스접수 : 아나필락시스 진단비, 화상수술비, 개물림사고응급실내원치료비, 개물림,부딪힘 사고 진단비, 야생동물 피해보상(치료비),
온열질환 진단비의 6개 담보에 한함
(이메일 : lofa@haesung2002.com / 팩스 : 0505-073-2424)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청구서 및 필요서류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안전재난과/054-789-6153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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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