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암환자 의료비지원사업
– 소아 암환자, 성인 의료급여수급권자, 성인 건강보험 가입자, 성인 폐암 환자
– 암 치료비 관련 의료비
– 건강보험가입자 본인일부부담금 연간 최대 200만원 의료급여수급권자 본인일부부담금 , 비급여본인부담금 구분없이 최대 300만원
○ 희귀질환 의료비지원사업
– 산정특례 등록자
–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본인부담금 10%)
– 간병비(월 30만원, 대상질환 97개에 한함)
– 특수식이 구입비
– 인공호흡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
– 보조기기 구입비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암환자의료비 지원사업
– 소아 암환자(건강보험, 의료급여)
– 성인 의려급여
– 성인 건강보험
– 성인 폐암환자(건강보험, 의료급여)
○ 희귀질환 의료비지원사업
–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대상 질환에 해당하고, 희귀질환 산정특례에 등록한 건강보험가입자. 단, 환자가구와 부양의무자 가구의 소득 및 재산이 지원 기준을 만족하는 경우에 한함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 신청
– 희귀질환 의료비지원사업 : https://helpline.kdca.go.kr
1. 헬프라인 접속
2. 신청정보 입력 및 동의서작성
3. 관련 구비서류 등 첨부
4. 신청서 작성완료 및 제출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암환자 의료비지원사업, 희귀질환 의료비지원사업)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 암환자의료비 지원사업
의료비지원 신청서
진단서
의료비 영수증
환자명의 통장사본
○ 희귀질환 의료비지원사업
임대차계약서
가족관계증명서
환자명의 통장사본
진단서
장애정도확인서류 사본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보건소 건강관리팀/054-789-5022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암관리법||희귀질환관리법 시행령(제8조)||희귀질환관리법(제12조)||희귀질환관리법(제13조)||희귀질환관리법 시행규칙(제6조)
행정규칙
자치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