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유형
신청 기한
○ 지원내용 : 국가보상금 외의 특별위로금 지급
○ 지원금액 – 의사자 유족에게 2천만원 이하의 특별위로금 지급, – 의상자 1~9급으로 구분하고 최고 5백만원까지 지급
○ 의사자의 유족 또는 의상자 및 그 가족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군청 방문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