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유형

이용권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서비스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일정 기간 출산 가정을 방문하여 산후 관리를 도와주는 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지원

○ 서비스금액
– 정부지원금 : 태아유형, 출산순위, 소득구간 및 서비스기간 선택 결과에 따라 62만원∼1,381.1만원으로 차등화
– 본인부담금 : 서비스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뺀 차액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 소득기준을 초과하더라도 특수가정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별 예외지원* 가능
* 희귀난치성질환·장애인·새터민·결혼이민·미혼모 산모, 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 등

○ 지원제외 대상
– 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사업에 따른 지원을 받은 자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http://www.bokjiro.go.kr
– 정부24 : https://www.gov.kr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해당없음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모자건강팀/054-789-5051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5조)||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8조의10)||모자보건법(제15조의18)

행정규칙

자치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