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직거래판매농가지원

지원 유형

현금

신청 기한

매년 1월~2월

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전년도 택배 실적 50건 이상 농업인에게 택배비 지원
○ 1농가당 1품목(농산물 한정)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관내 거주민으로서 관내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개인)
○ 전년도 택배 실적 50건 이상 진행한 농가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 택배처리부 및 택배송장
○ GAP인증확인서 사본(해당농가) 등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유통특작과/054-679-6854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행정규칙

자치법규

봉화군 보조금 관리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