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교복구입비 지원
– 지원목적 :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 학부모 교육비 부담 경감
– 지원근거 : 칠곡군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
– 지원대상 : 칠곡군에 주민등록(3. 1. 기준)이 되어있고, 교복을 착용하는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1학년 신입생
– 지원금액 : 1인당 30만원 이내
– 신청방법
· 관내학교 학생: 학교에서 신청
· 관외학교 학생: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3. 1. 기준 칠곡군에 주소를 두고 교복을 착용하는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1학년 신입생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방법
– 관내학교 학생: 재학 중인 학교에 신청
– 관외학교 학생: 주소지 읍·면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시기 : 신청일 기준 익월 중 지급
– 지급방법 : 신청인 계좌 직접 입금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 신청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교복구입비 지원 신청서
– 통장 사본
– 재학 증명서(관내 학교 학생은 생략 가능)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칠곡군청 교육아동복지과/054-979-6489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행정규칙
자치법규
칠곡군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