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축사 깔짚용 톱밥 구입비 지원(폐목재 및 부산물 제외)
– 지원대상: 관내 가축사육업 허가,등록한 소, 돼지 사육농가
– 사업단가: 24천원/㎥ , 보조50%, 자부담50%
– 가축의 단위면적당 적정사육두수 기준을 준수하여 사육하는 농가지원
– 「퇴비유통전문조직」과 퇴비생산 관리계약을 체결하고 「칠곡군 유통협의체」에 참여하여 자가부숙처리를 희망하는 농가 우선지원
※ 자원화 시설에 전량 위탁 처리하는 농가는 사업제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칠곡군 내에 축산업 허가·등록한 소, 돼지 사육농가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읍면사무소 : 축사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 신청인 제출 서류
-부숙퇴비생산용 수분조절제 지원사업 신청서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동의서1부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농업정책과 축산정책팀/054-979-6495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축산법(제3조)
행정규칙
자치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