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지급액 : 83세 이상 어르신에게 매월 20일 월 30,000원 지원(100세 이상은 월 100,000원)
- 일몰제 조례개정: 1942.12.31.이전 출생자까지 지급(2026년도 적용)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만83세 이상 어르신
일몰제 조례개정: 1942.12.31.이전 출생자까지 지급(2026년도 적용)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주민복지과 노인복지팀/043-420-2132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행정규칙
자치법규
단양군 장수노인 수당지급 조례||단양군 장수노인 수당지급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