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사망한 경우 2,000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가스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
가스사고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전세버스 이용 중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
전세버스 이용 중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부상 시 부상 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만 12세 이하, 부상등급 1~5급) 2,000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
농기계로 인하여 상해 사망한 경우 2,000
농기계로 인하여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직무외의 행위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피해를 구제하다가 상해를 입어 의사상자로 판정되는 경우 1,000
군민이 사회재난(재난상황으로 보고된 건에 한함)으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1,000
개물림 사고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50
야생동물에 의한 직접적인 사망의 경우 500
야생동물에 의한 신체상의 피해의 경우 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