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참전명예수당, 보훈예우수당, 미망인 복지수당 수급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사망위로금 30만원 지원(일시금)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 참전명예수당, 보훈예우수당, 미망인 복지수당 수급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국가보훈대상자 등 관련 증빙서류, 기본증명서,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예금통장 사본 등
– 신청기간 : 사망후 1년 이내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주민복지과/054-950-6173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행정규칙
자치법규
고령군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조례(제2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