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출산장려금 지원
– 지원기준 : 영아의 출생신고를 고령군으로 하고, 신청일 현재 3개월 이상 고령군에 주소를 둔 출생아의 부 또는 모로서, 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자
– 지원내용
ㆍ첫째아 : 150만원(신청시 100만원, 1년 후 50만원)
ㆍ둘째아 : 480만원(매월 20만원씩 2년)
ㆍ셋째아 : 720만원(매월 20만원씩 3년)
ㆍ넷째아 : 1,200만원(매월 20만원씩 5년)
○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 지원대상 :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에 해당되는 자
– 지원내용 : 3년납 7세 보장(입원급여, 암보장, 상해보장, 질병보장 등)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영아의 출생신고를 고령군으로 하고, 신청일 현재 3개월 이상 고령군에 주소를 둔 출생아의 부 또는 모로서, 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자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 읍·면 민원실 출생신고 시 행복출산원스톱 통합서비스 신청 또는 보건소 방문개별신청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고령군보건소 건강증진과 출산지원담당/054-950-7951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행정규칙
자치법규
고령군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의1)||고령군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