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지원대상) 기초의료급여 수급자 중 간병을 해줄 보호자가 없는 자
❍ (지원내용) 입원 치료 후 3일이 경과한 날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4일째부터 연간 30일 범위 내에서 간병비 지원
‣ 1인 최대 1,500천원 한도 지원
(1일 5만원 (실비지급) / 초과금액은 본인부담)
‣ 지급방법: 신청인 또는 간병인 계좌 입금
❍ (지급시기) 연중 수시 신청
❍ (사업인원) 30명
[지원불가 세대]
– 가족 구성원 중 간병을 할 수 있는 자가 있는 경우, 지원불가
– 병실에서 혼자 생활이 가능하나, 개인의 편의를 위해 간병을 희망하는 경우, 지원불가
– 사통망을 통해 확인되는 예금이 6백만원 이상인 경우, 지원불가
– 만성질환으로 인해 입원한 경우, 지원불가
– 그 외 지원이 불가하다고 읍면장이 판단되는 경우, 지원불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기초의료급여 수급자 중 간병을 해줄 보호자가 없는 자
❍ (지원내용) 입원 치료 후 3일이 경과한 날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4일째부터 연간 30일 범위 내에서 간병비 지원
‣ 1인 최대 1,500천원 한도 지원
(1일 5만원 (실비지급) / 초과금액은 본인부담)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 구비서류 :
1. 간병비 지원 신청서
2. 읍면장 추천서
3. 진단서 또는 소견서
4. 입원확인서
5. 간병비 영수증(간병일, 단가 등 상세내역 반드시 포함)
6. 통장사본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읍면 신청
1. 간병비 지원 신청서
2. 읍면장 추천서
3. 진단서 또는 소견서
4. 입원확인서
5. 간병비 영수증(간병일, 단가 등 상세내역 반드시 포함)
6. 통장사본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청도군 주민복지과/054-370-2246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행정규칙
자치법규
청도군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제4조의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