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인재육성 장학금 지급(저소득)

지원 유형

현금(장학금)

신청 기한

매년 3월~4월경

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관내 저소득 학생 대상 장학금 지급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장학생 선발 공고일 현재 보호자가 청도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실거주하고 있는 자의 자녀 또는 관내에 주소를 두고 청도군 관내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졸업한 학생 중 공고일 현재 대학교에 입학 예정 및 재학 중인 학생으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며 모범적인 학생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기타 : 재학중인 학교(각 학교별 추천을 통한 선발)
– 장학생 선발기간 중 구비서류를 갖추어 방문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해당없음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청도군 행정복지국 총무과 행정담당/054-370-2085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규칙

자치법규

청도군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