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원예소득작목육성지원
– 사업내용 : 내재형하우스설치, 하우스 자동개페기, PO장기성필름, 이동식저온저장고, 스프링쿨러(노지용) 등 지원
– 지원조건 : 보조 50%, 자부담 50%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채소·특용작물 재배(예정) 농가, 공선출하조직, 농업법인 등
– 시설원예지원 : 시설하우스 1,000㎡ 이상
– 빝작물 지원 : 재배면적 1,000㎡ 이상
– 버섯 지원 : 재배사 660㎡ 이상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친환경농업과/054-370-6538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행정규칙
자치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