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의 90% 지원
(표준형의 90%까지 지원, 소득기준초과 등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제외 대상의 경우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 가능)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출산일 현재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산모와 관애에 출생등록을 하고 거주하는 출생아의 출산 가정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정읍시보건소 2층 모자보건실(신분증, 업체의 본인부담금 납입영수증, 산모의 통장사본 지참)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업체의 본인부담금 납입영수증, 산모의 통장 사본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정읍시보건소 건강증진과/063-539-6126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행정규칙
자치법규
정읍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제2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