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 취약가구 반려동물 의료서비스 등 지원

지원 유형

현금

신청 기한

2025.03.01~2025.04.30

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최대 20만원 지원, 초과비용은 자부담
○ 의료지원
-백신접종비, 중성화수술비, 검진·치료비, 내장형 등록비 등
○돌봄지원
-반려동물 돌봄 위탁비(최대 10일)
○장례지원
– 반려동물 장례, 화장비 일부 지원(관내업체 이용)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돌봄 취약가구
○ 저소득층 :생계,주거,의료,교육급여 대상자 또는 차상위 계층
○ 중증장애인,한부모가구,다문화가구
○ 1인가구
* 동물등록이 된 반려동물에 한하며, 내장형 마이크로칩으로 등록이 된 반려동물 우선지원.
* 동물등록 여부 확인, 미등록 동물은 先 동물등록조치(내장형)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돌봄 취약가구 반려동물 (의료,돌봄,장묘) 지원사업 신청서, 개인정보 동의서,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건강보험증 사본,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또는 건강보험료 산정내역서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031-940-2910/031-940-2910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동물보호법(제4조)

행정규칙

자치법규

파주시 장애인 및 저소득계층 반려동물 진료비 등 부담 완화 지원 조례(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