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ㆍ25전사자 유가족 DNA 시료채취
– 채취 대상 : 6ㆍ25전쟁 전사자(군인, 군무원, 경찰공무원, 소년지원병, 종군 기자, 학도병, 청년단원, 향토방위대원 등)의 유가족 중에서
전사자의 유해를 수습하지 못한 유가족(직계 가족 외에 친가, 외가 8촌 이내 친인척 가능)
ㆍ전사자 기준 최대 4명까지 채취 시행
– 신청 방법 : 국방부유해발굴감식단 유선전화 신청(1577-5625), 홈페이지 신청, 전국 보건소, 예비군 부대, 전국 보훈병원, 서울적십자 병원 등
– 포상금 (포상금 지급심의를 통해 지급)
ㆍ전사자 유가족(8촌 이내)이 최초 참여 시 1만원 모바일 상품권 지급
ㆍ참고자료에 의해 6ㆍ25전사자 유가족으로 인정될 경우 최초 시료채취자 10만원 포상금 지급
(참고자료 : 전사자 제적등본, 유족증, 전사통지서, 병력증명서, 기타 중 택1)
ㆍ유해발굴 사업으로 발굴된 6ㆍ25전사자 유해와 신원이 확인될 경우 유가족 대표에게 1천만원 포상금 지급
○ 6ㆍ25전사자 유해 매장지역 제보 (포상금 지급심의를 통해 지급)
– 제보방법 : 국방부유해발굴감식단 유선전화 제보(1577-5625) 또는 홈페이지 유해소재 제보 메뉴에서 신청
– 포상금 : 제보, 증언, 발견신고 등을 통해 전사자 유해의 발굴에 기여한 사람에게 최대 70만원 범위에서 포상금 지급
(현장조사 참여 시 20만원 이내 포상금 지급)
○ 6ㆍ25전쟁 전사자 유가족 중에서 유해를 찾지 못한 8촌 이내의 친ㆍ인척
– 전사자 1명 기준 최대 4명까지 DNA 시료채취
○ 6ㆍ25전쟁 당시 전사자의 유해 매장지역을 알고 있는 국민
– 전사자 유해 매장지역을 제보, 증언자
○ 6ㆍ25전사자 유해 매장지역을 제보, 증언하고 현장조사에 함께 참여한 국민
○ 6ㆍ25전쟁 전사자 유가족 중에서 유해를 찾지 못한 8촌 이내의 친ㆍ인척
– 전사자 1명 기준 최대 4명까지 DNA 시료채취
○ 6ㆍ25전쟁 당시 전사자의 유해 매장지역을 알고 있는 국민
– 전사자 유해 매장지역을 제보, 증언자
○ 6ㆍ25전사자 유해 매장지역을 제보, 증언하고 현장조사에 함께 참여한 국민
○ 유선전화 신청(문의) : 1577-5625
○ 온라인 신청(문의) : https://www.withcountry.mil.kr
○ 방문접수 : 전국 보건소(지소), 전국 보훈병원, 서울적십자 병원, 예비군 부대 등
○ 지급시기 / 방법
– 지급시기 : 분기별 포상금 지급심의 후
– 지급방법 : 계좌에 직접 입금
○ 유가족 DNA 시료채취 시 : 제적등본, 유족증, 전사통지서(확인서), 병적증명서, 사망확인서 중 택1(기타 미수습 6ㆍ25전사자 유족임을 확인 가능한 서류)
○ 유해 소재 제보, 증언 시 : 제출서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