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지원내용 : 학령기 시기 다발성 질환자(구강, 비만, 시력, 비염, 척추, 근골격)
○ 지원기준 : 연 30만원 이내 본인부담금 지원
– 기준금액을 초과한 계속치료 필요 시 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한 추가지원(100만원 한도)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만 6세이상 ~ 만12세 이하 의료 취약계층 가정 아동
– 한부모가족 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 방문
– 보조금 24신청 및 보건소 방문 (신청 전 수혜자 확인을 위한 유선상담 필수)
○ 기타
– 우편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 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 주민등록등본, 진단명이 나온 서류(소견서, 진단서 등), 지원대상 증명서류(한부모 증명서)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보건소 보건정책과/031-310-5814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제3조)
행정규칙
자치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