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체육시설 이용료 감면(수영구국민체육센터)

지원 유형

현금(감면)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수영구 국민체육센터 이용료 감면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0조)

ㅇ 5%
–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이용료를 한 번에 납부한 경우

ㅇ 10%
– 2종목 이상 회원 등록 시(각 종목별 감경)
– 수영장을 이용하는 12세 이상 54세 이하의 월 회원인 여성
–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이용료를 한 번에 납부한 경우

ㅇ 15%
– 12개월 이상 이용료를 한 번에 납부한 경우

ㅇ 30%
– 65세 이상의 사람(최초 수강일자 기준)
– 「부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지원 조례」의 적용을 받는 다자녀가정에 속하는 사람으로서 가족사랑카드를 소지한 사람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ㅇ 50%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그와 동행하는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귀환포로 및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 「부산광역시 수영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및 그 가족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수영구 국민체육센터 이용료 감면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0조)

ㅇ 5%
–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이용료를 한 번에 납부한 경우

ㅇ 10%
– 2종목 이상 회원 등록 시(각 종목별 감경)
– 수영장을 이용하는 12세 이상 54세 이하의 월 회원인 여성
–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이용료를 한 번에 납부한 경우

ㅇ 15%
– 12개월 이상 이용료를 한 번에 납부한 경우

ㅇ 30%
– 65세 이상의 사람(최초 수강일자 기준)
– 「부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지원 조례」의 적용을 받는 다자녀가정에 속하는 사람으로서 가족사랑카드를 소지한 사람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ㅇ 50%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그와 동행하는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귀환포로 및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 「부산광역시 수영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및 그 가족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수영구국민체육센터 방문신청 (사전 전화문의 요망)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영구국민체육센터 문의)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수영구국민체육센터/0517112340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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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수영구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제1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