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장비지원

지원 유형

현물

신청 기한

1월 ~ 2월

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양망기, 양승기 등 생산비절감장비 지원

○ 무인기관실용 자동소화장치, 구명동의 등 안전장비 지원

○ 보조 60%(도비 18%, 시군비 42%), 자부담 40%

○ 척당 500만원 이내(보조 60%)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영덕군에 어선등록을 필하고 주민등록상 도내 주소를 두고 있는 자의 소유 어선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시군구 :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방문 신청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해당없음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해양수산과/054-730-6567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수산업법(제86조)||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7조)

행정규칙

자치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