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결혼장려금 지원

지원 유형

기타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지원대상 : 25. 1. 1. 이후 혼인신고하는 18세~45세 청년 신혼 부부
– 혼인신고일 기준 1년 전부터 공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자로서, 결혼장려금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공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
● 지급기준 : 3회 분할지급
(신청후) 150만원 (1차지급 1년 후) 150만원 (2차지급 1년 후) 200만원
– 지급이 완료될 때까지 부부 모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함
● 지원방법 : 부부 중 한명에게 공주페이로 지급
●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 신청기한 :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

누가 받을 수 있나요?

25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 하는 18세~45세 청년 신혼 부부
혼인신고일 기준 1년 전부터 공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자로서, 결혼장려금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공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직접방문신청(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신청서, 혼인관계증명서, 등본, 초본 등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공주시 인구정책과/0418408754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행정규칙

자치법규

공주시 청년 기본 조례(제8조의2)||공주시 청년 기본 조례(제8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