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진료비 지원
– 감염인이 진료기관에서 치료제 투약에 따른 진료와 검사 실시하거나, HIV/AIDS관련 질환으로 진료받은 경우, 총진료비 중 보험급여분의 본인부담금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 대상자
1) HIV 감염 확진을 받고 실명 등록된 내/외국인
: 확인검사 의뢰일(24년 1월 이후)부터 지원
2) 익명 등록자 중 실명 전환 신청자
: 실명전환 신청일부터 지원
○ 진료비 지원조건 (두 조건 모두 충족 필요)
– 조건 1. 산정 특례 적용 청구 여부 확인(본인일부부담금 10%)
– 조건 2. 감염내과 또는 관련질환으로 인한 타과 진료 시 확인검사 의뢰일 이후의 의사소견서 첨부 (진단 및 진료내용 포함된 진단서로 대체 가능)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 대리 청구 (의료기관)
: 진료받은 후불제 의료기관에 신청
○ 방문 신청 (보건소) : 본인 신청 및 청구 / 감염인 진료비 선 결제 후 후불 청구
1) 구비 서류
– 진료비 영수증 등 증빙자료(원본)
– 담당의 소견서 또는 진단서 (전액본인부담금 또는 선별급여 발생의 경우에만)
– 신분증
– 통장사본(본인 명의)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2) 방법 : 진료비 지원 신청서(실명 등록 및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포함) 최초 1회 작성 등 방문 신청
-> 이후 신청 건부터는 청구 증빙자료만 제출가능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감염병관리팀/054-730-6857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제22조)||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시행령(제22조)||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시행령(제25조)
행정규칙
자치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