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벼병충해방제사업비지원
○ 벼육묘상토 및 처리제 지원
○ 곡물건조기지원
○ 톤백자동계량저울지원
○ 벼육묘비지원
○ 농업용급유기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벼 재배규모 일정이상인 농가
○ 공공비축미 대형포대 출하실적이 있는 농가
○ 관내 주소를 둔 논,밭을 실경작하고 있는 농가
○ 벼 육묘 생산농가 및 육묘장
○ 벼 육묘업을 등록한 육묘장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1. 신청단계 : 신청서(읍면사무소 비치)
2. 보조사업 대상자 선정후 : 보조금교부신청서, 사업계획서(읍면사무소 비치)
3. 보조금 청구 : 사업완료확인 및 보조금 청구서 및 증빙자료 (읍면사무소 비치 및 안내)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농정과/054-870-6262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4조)
행정규칙
자치법규
경상북도 농수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제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