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목적 : 고품질 과실 생산을 위한 친환경 농자재 지원으로 품질경쟁력 및 브랜드가치 제고를 통한 농가소득 증대
○ 지원내용
– 반사필름(군비 40%, 자부담 60%)
– 과실봉지(군비 30%, 자부담 70%)
– 과원부직포(군비 30%, 자부담 70%)
– 과수전용소형농기계(군비 40%, 자부담 60%, 복숭아적화기 50만원/대 , 꽃가루살포기 90만원/대)
– 기타과수생산기반시설(군비 50%, 자부담 50%,미니스프링쿨러 700만원/ha, 점적관수 400만원/ha 등)
– 과실장기저장제(군비 50%, 자부담 50%, 33,000원/㎡)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