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내용(2025. 7. 1. 이후 출생아)
– 출생아 : 출생축하금 100만원, 월 30만원×60개월
– 자녀 출생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부모 중 1인 의성군에 거주 필요
○ 지원내용(2024. 7. 1. ~ 2025. 6. 30. 이전 출생아): 별도 문의
○ 지원내용(2024. 6. 30. 이전 출생아)
– 첫째아 : 출생축하금 100만원, 첫돌 축하금 100만원, 월 10만원×24개월
– 둘째아 : 출생축하금 100만원, 첫돌 축하금 100만원, 월 20만원×36개월
– 셋째아 : 첫돌 축하금 100만원, 월 25만원×60개월
– 넷째이상 : 첫돌 축하금 100만원, 월 30만원×60개월
○ 신청방법 : 읍·면사무소 방문 또는 온라인(정부24)신청
○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6개월 이전부터 의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중인 부모 중 1인과 함께 거주하며 의성군에 출생신고(또는 입양신고) 된 영유아
○ 2025. 6. 30. 이전 출생아: 별도 문의 필요
의성군 출산장려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의성군 출산장려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의성군 출산장려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