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발·화재·붕괴 상해 사망 –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2,000만원
폭발·화재·붕괴 상해후유장해 – 폭발·화재·붕괴·산사태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 한도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전세버스포함)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2,000만원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후유장해(전세버스포함) – 대중교통 이용 중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 한도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2,000만원
농기계사고 상해후유장해 –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 한도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만12세 이하인 자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은 경우(부상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 2,000만원 한도
자연재해사망 – 자연재해(일사병,열사병 포함)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2,000만원
익사사고 사망 –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인해 사망한 경우(질병제외)(만15세 미만자 제외) 2,000만원
상해사망장례지원금(교통상해사망제외) – 상해(교통상해사망 제외)의 직접적인 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장례식장 이용으로 발생된 장례비용을 지원( 만15세 미만자 제외) 500만원 한도
사회재난사망(감염병 제외) –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사망한 경우 2,000만원
사회재난 후유장해(감염병 제외) –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한도
자전거사고 사망 – 자전거사고에 의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 제외) 1,000만원
자전거사고 후유장해 – 자전거사고에 의한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애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한도
개물림,부딪힘 사고 진단비 – 개물림 또는 부딪힘 사고로 인하여 「의료기관」에서 최초 진단을 받고 실제 치료 중이거나 치료가 종료된 경우 10만원(연간1회한)
화상수술비 – 상해로 화상을 입고 병원 또는 의원 등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 50만원
실버존 교통상해 부상치료비 – 만65세 이상인 자로 보험 기간 중에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2,000만원 한도
경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시민(등록외국인 포함)
보험사 통합콜센터 전화문의(1522-3556) 후 청구서 및 필요서류 접수
① 보험금 청구서
② 개인(신용)정보처리동의서(위임해주시는 분들도 작성 필요합니다)
③ 주민등록등본(초본) /외국인등록증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 중 1부
④ 통장사본
⑤ 신분증사본
⑥ 미성년자의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 보호자(수취인)의 통장사본 및 신분증사본
① 공통서류
②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③ 사고사실확인서 및 사건종결확인서(경찰서 또는 소방서)
(자연재해, 사회재난 사망시 : 공공기관 사고조사자료)
④그 외 보험금 상속관련 서류(사망자기준 상세)
( 말소자 등.초본,기본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위임장(필요시))
※ 상해사망 장례비 청구시(추가) : 장례비영수증
① 공통서류
② 후유장해 진단서 (AMA식 장해평가. 장해율 %)
③ 사고사실확인서(사고 경위에 따라 기관으로부터 사고 확인서 또는 추가 서류_요청 시)
① 공통서류
② 진단명(질병분류코드기재), 수술명, 수술일자포함된 서류
(예: 수술확인서, 수술기록지, 진단서 등)
※ 진단서 발급시 : 진단명(질병분류코드명기), 수술명, 수술일자 포함
① 공통서류
② 개물림사고로 인한 진단진료확인서류
① 공통서류
②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 (경찰서 사고확인서)
③ 보험회사 지급결의서(부상등급기재) 또는 진단서
사고접수 및 보상관련 상담문의 : 1522-3556(보험사 통합상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