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극복 인구정책 추진

지원 유형

현금||현금(보험)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2022. 8. 5. 이후 출생아부터 확대된 금액으로 지원

○ 출산축하금 지원 : 신생아 한 사람당 50만원 1회 지급

○ 출생순위에 따른 출산장려금 지원
– 첫째 120만원 분할지원(10만원 12회)
– 둘째 240만원 분할지원(20만원 12회)
– 셋째 360만원 분할지원(30만원 12회)
– 넷째이상 1,200만원 분할지원(50만원 24회)

○ 둘째아이상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 월 27,000원 이내 36회 지원
– 보험사 용역 지원 : 보장성 보험 3년납 10년 만기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출산축하금 및 출산장려금 : 자녀의 출생신고 시 주소지를 경산시로 등록하고, 부 또는 모가 지원대상 자녀를 출산하기 전부터 출산장려금 신청 시까지 계속하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가정

○ 건강보험료 지원 :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경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출산한 둘째이상 출생아 또는 입양아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서 출생신고 시 행복출산원스톱 신청 또는 출생신고 한 날로부터 90일 이내 개인별 신청
○ 온라인 신청
– 정부24의 원스톱서비스 행복출산 신청
링크 :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CappBizCD=17410000001&tp_seq=01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해당없음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건강증진과/053-810-6911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행정규칙

자치법규

경산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