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아동 급간식비 지원

지원 유형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지원대상 : 관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 지원내용 : 보육아동 급간식비

○ 지원금액 : 15,000원(1인/월1회)

○ 지원방법 :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어린이집으로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관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만0~5세)
※ 아동의 주민등록기준지와는 무관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 신청
– 보육통합정보시스템 : cpms.childcare.go.kr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해당없음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아동청소년과/053-810-5402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행정규칙

자치법규

경산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