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생산능력이 부진한 모돈 도태실시 후 신규 후보돈 구입 시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시군구 : 해당 시군 홈페이지 공고내용 확인 후 시군 유통관련 부서 방문 신청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그때로부터 2개월 이내에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포함)를 제출하여야 함.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유통축산과/054-550-6285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축산법(제3조)
행정규칙
자치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