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임산부아기사랑택시
– 대 상 : 임산부 등록 후부터 출산 후 12개월까지의 임산부
– 지원횟수 : 월4회(편도기준)
– 이용요금 : 1회/1,000원(편도기준) ※ 나머지 요금 시에서 지원
– 지원구간 : 영천시 관내 ↔ 관내 소아과, 산부인과 병·의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우리시에 주소를 두고 보건소에 임산부 등록을 필한 모든 임산부로 출산 후 12개월까지 지원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054-330-6256/054-330-6256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행정규칙
자치법규
영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