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유형
신청 기한
○ 보훈명예수당 월 10만원 지원(본인)
○ 관내 국가보훈대상자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18호까지에 해당하는 자 –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군경, 전상군경, 순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참전유공자, 419혁명사망자, 419혁명부상자, 419혁명공로자, 순직공무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순직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 특수임무유공자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1. 보훈명예수당 – 국가유공자 증 사본 또는 국가유공자 확인원 1부. – 기타 보훈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국가유공자 증 또는 확인원으로 국가유공자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수당 수령 예금계좌 통장 사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