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출산산모 1인당 산후조리비 100만원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출생일 기준 1년 전부터 부 또는 모가 영주시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출산가정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출생신고 시 동시 신청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영주시보건소 보건위생과 출산장려팀/054-639-5742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행정규칙
자치법규
영주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제7조, 제1항)||영주시 인구정책 지원 조례(제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