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지원대상 :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기초생계·의료급여 수급자(주민등록상 세대주여야 함)
○ 지원내용 : 보안등, 승강기 등 공동으로 사용되는 전기요금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기초생계·의료급여 수급자(주민등록상 세대주여야 함)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신청서, 공동전기요금 납부영수증 사본 등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1. 공동전기요금 신청서
2. 공동전기요금 납부영수증 사본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영주시청 복지정책과/054-639-6315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행정규칙
자치법규
영주시 수급자 거주 공동주택 공동전기요금 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