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지원대상 : 기초생계·의료급여수급자 자녀 중 중·고등학교 입학생
○ 지급기준 : 30만원/1인(동복 20만원, 하복 10만원)
※ 지원제외 : 특수학교(안동진명, 영명) 및 교복미착용 학교 타사업 중복지급 불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기초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자녀 중 중·고 신입생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매년 해당자격 확인 후 별도 신청없이 직접 지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영주시청 복지정책과/054-639-6312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행정규칙
자치법규
영주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