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근로취약계층 유급병가 지원

지원 유형

현금

신청 기한

2026.1.1.~2026.12.31.

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근로취약계층 생계비 지원
–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 대상자
– 2025년 최저시급 기준 1일 80,240원 최대 14일 1,123,360원 카드형 구미사랑상품권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관내 주소를 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근로소득자 및 자영업자 중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근로소득자 및 자영업자(입원 등 발생 전 3개월 간 근로소득 24일 이상 또는 개인사업 45일 이상 유지)
– 입원 등 발생 1개월 전부터 심사완료일까지 주민등록상 구미시 거주자
– 신청인과 가구 소득의 합계가 2025년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재산 합계가 2억 3천만원 이하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 주민등록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1. 구미시 근로취약계층 유급병가 지원 신청서 1부
2.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1부
3. 근로(사업)활동 및 소득신고서 1부
4. (근로소득자) 고용보험일용근로내역서 1부
5. (사업소득자) 사업자등록증 1부
6. 입·퇴원 확인서 등 의료기관 발급서류 1부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구미시청 노동복지과/054-480-6212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행정규칙

자치법규

구미시 근로취약계층 유급병가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