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중증장애인 월동난방비 지원

지원 유형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생계,의료) 중「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중증 장애인 재가 가구
∙ 지원금액 : 가구당 월5만원씩 동절기(11,12월, 1~3월)동안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생계,의료) 중「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중증 장애인 재가 가구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해당없음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장애인복지과/054-480-5169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행정규칙

자치법규

구미시 저소득 중증장애인 월동 난방비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