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지원대상 : 하나원 퇴소 후, 구미시 신규 배정 북한이탈주민
◦ 지원방법 : 초기 정착물품 지원(TV, 세탁기 등 가전제품, 가구)
◦ 지원금액 : 1가구당 100만원 한도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하나원 퇴소 후 구미시 신규 배정 북한이탈주민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시군구 : 지원신청서 작성하여 방문 신청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구미시청 총무과/054-480-6767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행정규칙
자치법규
구미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구미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