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민 금연지원서비스 제공

지원 유형

서비스(의료)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금연클리닉운영
– 대상자 : 안동시민
– 장소 : 보건소 주민건강지원센터 4층 금연클리닉
– 제공 서비스 : 개인별 맞춤 금연상담, 일산화탄소 측정, 금연보조제 및 행동강화용품 제공(6개월간)

○ 찾아가는 금연클리닉운영
– 대상 : 보건소에 내소하기 힘든 관내 사업체 및 생활터(기관 및 단체 장이 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실시)
– 제공서비스 : 금연상담 및 금연보조제, 행동강화용품, 금연사업 홍보물품 제공

○ 금연구역 점검 및 단속
– 대상 : 공중이용시설 및 안동시조례시설
– 제공 서비스 : 금연지도원을 점검구역별로 배치하여 점검 및 단속 실시, 계도 및 홍보, 금연구역에서 흡연시 과태료 부과 등

○ 흡연예방 및 절주교육
– 사업기간 : 연중
– 사업대상 : 관내 유치원, 어린이집, 초중고등학교
– 사업내용 : 아동, 청소년들에게 흡연예방 및 절주교육을 제공, 다양한 체험을 통한 효과적인 금연교육 실시

○ 청소년 금연 교실
– 사업대상 : 관내 중,고등학교
– 사업내용 : 보건소에 방문하기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 방문 금연 상담 서비스 제공
구강보건사업과 연계하여 흡연자 구강교육 및 관리 제공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안동시민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기타 : 보건소 금연클리닉 054)840-5893,5963으로 전화 후 금연클리닉 방문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신분증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금연클리닉/054-840-5963,5893||사업담당자/054-840-5895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국민건강증진법(제9조)

행정규칙

자치법규

안동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