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출산장려금: 출생아(입양아) 등록 신고일 기준으로 보호자와 함께 안동시에 주민등록을 둔 24개월 미만 출생아, 전입아일 경우 보호자가 자녀와 함께 관할 읍면동으로 전입 신고한 날의 다음 달부터 남은 기간에 대하여 지원
– 첫째자녀 : 출생일기준 10만원 / 24개월
– 둘째자녀 : 출생일기준 20만원 / 24개월
– 셋째이상자녀 : 출생일기준 30만원 / 24개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출산장려금 : 출생아(입양아) 등록 신고일 기준으로 보호자와 함께 안동시에 주민등록을 둔 24개월 미만 출생아, 전입아일 경우 보호자가 자녀와 함께 관할 읍면동으로 전입 신고한 날의 다음 달부터 남은 기간에 대하여 지원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www.gov.kr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방문 신청 시 구비서류 :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대리신청 또는 출생신고 완료 후 추후신청할 경우), 보호자의 통장사본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www.gov.kr 접속(공인인증서 본인확인)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방문 신청 시 구비서류 :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대리신청 또는 출생신고 완료 후 추후신청할 경우), 보호자의 통장사본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안동시 인구정책과/054-840-5996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행정규칙
자치법규
안동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의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