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타시도 농촌이외 지역에서 1년이상 거주하다가 우리시 농촌지역으로 가족(부부이상) 전입하고 실제 농업에 종사하는(예정) 세대주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귀농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신청서 1부
농지원부 또는 농업경영체등록 확인서 1부
-영농준비 단계인 경우 지원금 수령후 1년이내에 제출(미제출시 지원금 회수)
가족관계증명서 1부
개인정보이용 동의서 1부
건축물관리대장 1부
-해당주택을 임대차한 경우 5년이상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안동시청 농정과/054-840-5854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행정규칙
자치법규
안동시 귀농인 지원 조례(제1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