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사업대상자 : 수출딸기 재배농업인
○ 지원조건 : 시비 50%, 자부담 50%
○ 지원내용 : 수출딸기 생육환경 개선을 위한 근권부 발열선 설치비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사업신청서, 수출증명서, 농업경영체, 견적서 등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농업정책과 과수원예팀/054-421-2512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행정규칙
자치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