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예소득작목 육성지원

지원 유형

현물

신청 기한

1월중

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사업대상자 : 채소, 특작 재배(예정) 농업인 등

○ 지원조건 : 도비 15%. 시비 35, 자부담 50

○ 지원내용 : 내재해형 단동하우스, 하우스 자동개폐기, po장기성필름, 스프링클러,이동식저온저장고 등 시설 원예 현대화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채소, 특작 재배(예정) 농업인 등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지원신청서 제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사업신청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견적서 등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농업정책과 과수원예팀/054-421-2512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행정규칙

자치법규

경상북도 농수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제8조)